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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가단158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뒤편 대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 보일러와 냉장고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7.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1,015,000원(월 관리비 15,000원 포함), 기간 2014. 7. 5.부터 2016. 7.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였다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 발생 미납 임대료 공제 항변에 관하여 (1)피고는 우선, 위 임차보증금에서 원고가 2016. 7. 5.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납한 월 임료 2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료 중에서 25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위 2,500만 원에서 위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0만 원(2,500만 원 -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된다 하겠다.

나. 향후 발생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다음으로, 2016. 7.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 월 13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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