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7. C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D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의료기관(정형외과)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09. 6. 2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09.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9. 7. 9.부터 2014. 7. 8.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1.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64,81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제296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변제공탁금 64,810,000원을 뺀 나머지 35,19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①임차보증금에서 2개월분 연체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약 1,960만 원(=원상회복공사비 1,520만 원 2개월간 일실 임대료수입 440만 원)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연체차임 공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종료 전에 2개월분 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연체차임 상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