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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9 2016가단169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00,000원과 2016. 7.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4. 2. 20.부터 2016.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6. 6. 30.까지의 차임 중 9,40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시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반환하고, 연체차임 9,400,000원과 2016.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는 방법으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므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스스로 연체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는 있으나,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와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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