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08 2014가단10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4. 12. 2.까지 연 5%, 2014.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6. 90만 원, 같은 달 30일 3,000만 원 합계 3,09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