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5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2,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해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바,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