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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4가단14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2014.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4. 22.경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변제기는 2008. 4. 25.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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