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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56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0만 원, 원고 B에게 1,0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2017. 1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원고 A가 2016. 8.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원고 B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투자협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익률인 2%의 수익금 중 원고 A에 대해 90만 원 상당을, 피고 B에 대해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7. 7. 30.까지 위 각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위 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090만 원(= 3,000만 원 90만 원), 원고 B에게 1,030만 원(= 1,000만 원 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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