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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고단19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B(7.93 톤)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8:00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인 피해자 C(50 세), D( 베트남 인) 와 함께 함께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1:00 경 같은 시 오천면 외연도 동남방 약 10 마일 해상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그 곳 해상에 있는 개량 안강망 어구를 인양하기 위해 위 어선의 위치를 조정하고, 피해자는 선수 우현 갑판에서 그곳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양망 기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주된 작업 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게 하고, 비상시에는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양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들에게 작업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양망기 닻줄을 잡는 선원과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 2명이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을 피해 자 혼자 하게 하였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2. 5. 13:11 경 위 어선 갑판에서 혼자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를 인양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인양 작업 중 일시적으로 엉킨 양망기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해상방향으로 작동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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