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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5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연안자망 C(9.77톤)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9:05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방 3해리 해상에서 닻 자망 어구 보수 및 정비작업을 마친 후 위 어구를 투망하기 위해 위 선박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며 안전 관리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어구 투망을 위해 선박 후진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항해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을 후진하기 전 선원들의 작업 상황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여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구를 투망할 당시 튜브 줄에 선원들에 발이 감기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전방 선수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고, 튜브 줄이 갑판 상에 널브러져 있었음에도 이를 정리하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원이 정리되지 않은 튜브 줄을 밟고 있으면 그 선원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튜브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그 줄에 발이 감기면서 선박의 후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튜브 줄에 가해진 장력에 의하여 바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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