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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5다18886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G 프로젝트 1) 이라크 전력부가 2009.경 발전설비 재건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시행을 발표하자,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 등은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0. 5.경 컨소시엄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2. E와 이라크 전력부가 발주한 G 등 4개의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E가 수주할 경우 원고에게 총 수주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라크 전력부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이 아닌 피고 단독으로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고 한다

)의 입찰에 참여하였고(E는 피고가 위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 원고와 최저 수주 예상액보다 최종 수주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액을 나누기로 하는 수주액 인상 컨설팅 계약(이하 ’VIP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4) 피고는 2011. 2. 14. G 프로젝트를 218,925,000달러에 수주하였다.

5) 원고는 2011. 4. 7. 피고와 피고가 VIP 컨설팅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7,856,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E와는 E가 원고에게 G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7,54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2011. 1. 27.자 에이전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에게, 피고는 2011. 6. 20. VIP 컨설팅 계약상 수수료 7,856,000달러를, E는 2011. 7. 초경까지 에이전시 계약서상 기본 수수료 7,542,000달러 중 4,525,2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나. P 및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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