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G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I BMW 차량을 이용하여 G과 함께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공원 부근으로 이동한 후, 2015. 7. 25. 01:50경 그곳에 주차된 H의 벤츠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고,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7. 20:30경 파주시 L아파트 104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7. 21:10경 소형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34그램, 흰색 통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6그램을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화확감정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