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8: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안에서 D과 함께 각자 갹출한 25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23: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G사거리 부근 길에서 E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6. 22:0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사거리 부근 J은행 앞길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7. 23: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내역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