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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7 2013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8: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안에서 D과 함께 각자 갹출한 25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23: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G사거리 부근 길에서 E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6. 22:0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사거리 부근 J은행 앞길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7. 23: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가 미리 F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내역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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