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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고정602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정60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9. 5. 30. 10:0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어플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C’에 위 아파트 입주자 감사인 피해자 D에 대해 ‘바보(무식)이 따로 없습니다, 치가 떨리는 D이가 관리실 직원인줄 착각 하신 분들 많을 꺼예요, 울 APT에 저런 껌딱지 같은 인간이 그 잘난 동대표회장이라도 되었다면 더욱더 하늘을 찌를 텐데, 그나마 잘난 감사자리가 뭐라고 국회에 감사자리인양 대단한 줄 알고 지가 최고 대장이고 임대인이고 우리주민들은 모두 세입자인 듯 느낌 공감하셨을 겁니다, 저런 인간이 달서구가 구중에 제일 큰데 왜 하필이면 우리아파트에 살고 있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밴드 게시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 글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게시된 점, ②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20고정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5. 27. 23:07경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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