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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22:2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C’ 가 남긴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TV 방송 등에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여 치료하는 사람으로 소개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저 딴 게 방송 나와서 천사 코 스프 레는 무슨 저런 거나 방송 좀 내보내지 입에는 걸레 물고 가슴은 찢어진 가슴으로 무슨 동물 사랑을 한다고 진정한 호 더는 저런 사람들이 호 더 가 아닐까”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52 경 “ 거지는 저런 사람들이 거지죠

어떻게 돈 오백 빌려 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능력도 없는 나이 드신 여자가 뭔 방송을 나와서 저럴까요 저 여자 자식들은 돈 오백도 없대요

그럼 저 집안 자체가 거지인가 보네요.

호 더는 저런 사람들이 호 더 고 저런 사람한테 밥 먹는 길 냥이 들이 불쌍하네요. 진정한 호 더한 테 얻어먹어야 하는 그 설움”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56 경 “ 사람은 안 보는 저런 사람들이 진정한 호 더죠.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을 주는 것 또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걸 만족하려는 내면에 쌓인 일종의 병입니다.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길 냥이 가 아닌 사람 냥이 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사료 좀 던져 줄께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17 경 “ 사료나 먹고 살 인간이 밥 먹고 사료를 주고 다니면서 천사인 양 다음부터 같이 사료 먹으라고 해요.

밥 먹고 영양분이 이상한데로 가니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 겄어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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