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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4가합886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11. 7. 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D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0. 4.경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로부터 원고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2010. 9.경 G와 사이에, D은 원고의 공장 시설 등을, G는 600마력의 슈레더(고철분쇄기, 이하 ‘이 사건 슈레더’라 한다)를 각 제공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G는 2010. 1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는 2011. 1. 4. 주식회사 에프씨테크에 이 사건 슈레더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4. 4. 위 제작계약이 파기되자 제작대금 등 사업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던 중 2011. 5. 29. 피고 B을 소개받았다.

피고 B과 G, D은 2011. 6. 1. 원고의 지분을 피고 B 40%, G 30%, D 30%로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각 월 1,0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받되, 각 지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받게 될 돈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슈레더 제작비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G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며, D은 확인서 뒷면에 첨부된 채무내역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G와 D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지정폐기물 처리업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약정 물량(월 약 1,000톤)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11. 10.까지 원고의 공장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D의 기존채무들이 밝혀지자 2011. 6. 7. D으로부터 'D이 원고에 피해를 주거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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