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G의 부친이고, 피고 D은 G의 모친이며, 피고 C는 G의 누나이다.
원고는 G에게 2011. 2. 9. 50,000,000원, 2012. 2. 24. 50,000,000원, 2012. 7. 2. 78,000,000원 등 합계 178,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소송(이 법원 2014가합3035)에서 ‘G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승소판결이 2014. 3. 21.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G는 정상적으로 원금,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경 원고에게 “내가 현재 성황리에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얼리사업은 어느정도 현금예치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니 현금예치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추후에 수익이 나오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7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4. 10.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고단3600, 2014노2926).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상가 2층 1호의 1/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명의로 2013. 3. 4.에 2013. 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G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 D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5. 10. 15. ‘G와 피고 D 사이의 위 지분에 관한 2013. 2. 28.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은 피고 D의 2016. 4. 15. 항소취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