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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16 2011가합61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망 G와 혼인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망 F는 1962. 6.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89. 9. 9. 이 사건 토지에 10.3㎡가 합병됨으로써 그 면적이 현재와 같이 300.0㎡로 되었다)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62. 6. 8. 접수 제4627호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9. 17.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0. 5. 26. 망 G에게 이를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5. 27. 접수 제307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17. 접수 제26180호로 “2011. 2. 4. 유증(이와 관련한 망 F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22. 접수 제28366호로 “2011. 3. 21. 증여(이와 관련하여 망 G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와 별도로 망 G는 2011. 1. 4.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천안우체국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저축예금 합계 6,000만 원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망 G는 2011. 6. 3. 원고의 지위에서 이 사건 조정신청(조정불성립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하 편의상 ‘소’라 표현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1. 6. 16. 이 법원에 자신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신청서를 피고 D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사. 피고 D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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