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181,818원, 피고 C, D, E, F는 각 5,454,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G와 한스자람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G는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109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당첨되어, 2009. 2. 2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2,272,500,000원, 월 임대료 3,869,000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G와 원고 사이의 임차권양도계약 G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2. 26.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G의 딸인 피고 D을 통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D도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의 (공동)양도인이라고 주장하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납부 ⑴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 454,500,000원 중 227,250,000원은 2009. 2. 27.에, 나머지 계약금 227,250,000원은 2009. 4. 27.에 각 G 명의로 납부되었다.
⑵ 중도금(임대보증금의 40%) 909,000,000원은 2010. 3.경 G 명의의 은행 대출금에서 납부되었다.
위 중도금 대출 이자는 G 명의의 계좌에서 2010. 4.경부터 인출되었다. 라.
이 사건 임차권의 전매 및 그에 따른 경과 ⑴ 원고는 2010. 6. 18.경 이 사건 임차권을 J에게 양도하고, J로부터 454,5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임대차의 종전 계약금에 충당하였고, 별도로 프리미엄비로 2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⑵ G는 2011. 3. 28.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주고 입주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