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아이티 사업, 태양광발전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등장하는 모든 주식회사는 회사 이름만 기재하기로 한다)는 발전소(태양광)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G는 태양광발전기 및 태양전력 관련 개발, 제조, 판매(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H은 원고 대표이사, 피고 C는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B 이사 및 G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B 감사, 피고 F는 피고 E의 딸로서 피고 B 사내이사이다.
나. G는 미국에 있는 I 교수 도움으로 2011. 1. 7. 미국 회사인 J와 사이에 위 회사가 보유한 태양광발전 관련 요소기술인 K에 관한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미화 150만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와 J는 2011. 4. 18. K 개발 계획안을 정하고 2011. 4. 26.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J사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L은 K 생산, 납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미화 2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1차로 미화 10만불을 J사에 송금하였으나 2차 투자금 미화 45만불에 대하여는 이행을 지체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I 교수는 피고 D에게 자신의 조카인 H을 소개해 주었고, H과 피고 D은, 원고측에서 K 관련 기술사용료 미화 200만불과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G측에서 태양열 발전에 필요한 추적기 반사경 및 수신기 등 요소기술을 출자하여 지분 50:50으로 하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G는 2011. 4. 28. 원고가 G를 승계하여 G와 J사가 설립하기로 한 합작법인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과 권리의무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