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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33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15. 10. 17. 15:1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는 2015. 10. 17. 15:17경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대학로 지하차도 쪽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로 변경 중 원고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들이 타고 있던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원고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을 제1호증의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여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안경이 부러졌다는 이유로 안경 구입비용 10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기왕치료비 5,251,066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01,932원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116,599,082원, 향후치료비 4,077,8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인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사이드미러만 부딪힌 것으로 사이드미러도 거의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데, 이는 원ㆍ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다

(갑 제3, 4, 8호증), 이에 사고 이후 원피고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경험칙상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 C의 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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