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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8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고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단순히 신고를 막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 E의 사타구니 부위를 한 차례 만진 점, 피해자 E가 당시 두꺼운 겨울 용 바지를 입고 있었고, 54세인 피고인보다 훨씬 젊은 31세의 남성인 점, 피해자 E 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 5~6 명이 그 곳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E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F 매장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까지의 경위와 전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매장의 카운터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근으로 뻗는 모습과 그 순간 피해자가 몸을 뒤로 살짝 빼며 피고인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바, 이는 추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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