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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120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2. 2. 말경 인천 강화군 B빌라 A동 1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빌라 임대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C, E, C의 아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은 뽕쟁이다”라고 말하고,

나. 2012. 4. 14. 20:04경 불상지에서 위 가.

항 기재 B빌라 A동 202호에 거주하는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과 동석하고 있던 F, G에게 들리도록 “D 뽕쟁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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