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00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2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노동청 정문 앞에서 C을 만나자 그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C의 친구인 피해자 D(21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대가리 깨지고 싶냐"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19:10경 위 C의 동생 E로부터 C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정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따라와 봐, 너 대가리 깨지고 싶냐, 인생 마감하고 싶냐, 내가 이번 일 끝나는 대로 F에 사는 22살 D 찾는다, 찾아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25일날 내가 왜 풀렸는지 아냐 죄가 없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