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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4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1. 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1,214㎡ 의 면적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농로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1. 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801㎡ 의 면적에서 입목 8.57㎥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위치도( 안내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 대장, 불법훼손 지 현황, 수사보고( 입목 피해액 산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 조(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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