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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5 2019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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