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만 3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대상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이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