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22. 벌금 70만 원, 2010. 5.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