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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내곡길 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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