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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정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했다.

2013. 12. 0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채혈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이용 원정리 방면에서 내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채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좌회전 차로상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47세) 운전의 D K7승용차량이 이를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피의차량의 우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뒤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 E(남,42세)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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