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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7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0. 08:4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미상의 여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목가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을 발로 4차례 걷어차 616,2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2005고단5501), 판결문 사본(2005고단55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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