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 00:35경 대구 남구 B건물 201호에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사회친구이며 피해자인 C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2층 베란다 창문 및 안방 창문(시가 760,000원 상당)을 오른 팔꿈치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4단 수납장(시가 약 50,000원 상당), 5단 수납장(시가 약 50,000원 상당)을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B 빌라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 E 검정색 트라제 XG차량 루프부위 및 앞 유리 본네트(수리견적 195만원 상당)를 위 제1항의 C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위험한 물건인 수납장에 의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및 파손된 창문 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사건 당일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