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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68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냉동어류 포장용 종이골판지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농축수산물 가공, 유통, 매매, 보관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자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5. 9.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자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9. 1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와의 거래를 기록한 박스매출장(갑 제2호증) 및 원고가 2015. 3. 21.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에는, ‘피고는 2014. 12. 31. 잔금 156,391,09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1. 1.부터 2015. 9. 11.까지 총 181,078,909원 상당의 이 사건 상자를 구매하였고 2015. 9. 11.까지 총 202,233,700원의 대금을 변제하였다’라는 내용과 ‘공급단가는 이 사건 상자의 규격에 따라 아래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공급단가‘라 한다)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고등어 20kg {규격 540mm (가로)×340mm (세로)×150mm (높이)} 단가 990원 2) 베이트 10kg {규격 510mm (가로)×310mm (세로)×100mm (높이)} 단가 750원 3 매가리 단가 750원

라. 한편, 피고는 2014. 9. 5.부터 2015. 9. 11.까지 원고에게 2014. 8. 14.부터 2015. 3. 28.까지의 이 사건 상자 공급분에 대한 대금으로서 이 사건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자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135,236,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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