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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7가단214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2,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9. 6.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2. 6. 골판지 상자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화물차 기사로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는 경력직원인 C에게 원고에 대한 업무교육을 맡겨 C이 2017. 2. 6.부터

2. 10.까지 5일 동안 원고를 데리고 다니며 직무에 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7. 2. 13.부터 단독으로 화물운송을 하기 시작했다.

2) 원고는 2017. 2. 16. 11:10경 3.5톤 화물차량에 골판지 상자를 싣고 피고의 납품 거래처인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주식회사 내 하차장에 도착하여 골판지 상자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하역을 위해 골판지 상자를 결속하고 있는 자동바(화물 고정용 끈을 적재함 하단에 연결하는 장치)를 해제하고 아대(적재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 위쪽 모서리 부분에 덧댄 막대)와 끈을 회수하기 위해 상자 위로 올라갔다가 차량에 적재된 골판지 상자가 밀리면서 아래로 쏟아지는 바람에 앉은 자세로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을 2017. 2. 16.부터 2017. 8. 8.까지(입원 24일, 통원 140일)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8,570,190원, 장해급여 22,307,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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