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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8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자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동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떡이나 한과, 폐백음식 등을 파는 소매점에 포장용 상자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석상품포장용 한지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고 한다) 사각소 10,000개, 사각중 10,000개를 2015. 8. 28.까지 공급하되 총 납품대금 8,5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7. 10.에, 잔금은 판매대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7. 10.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4.부터 2015. 11. 10.까지 총 18,376,000원 상당의 한지상자 4,328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8,500만 원 상당의 포장용 한지상자를 제작하여 18,376,000원 상당인 4,328개를 납품한 후 피고에게 나머지 상자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상자 덮개에 붙어 있는 장식 문양이 쉽게 떨어지거나 모서리 부분이 쉽게 파손되고, 떡을 넣었을 때 밑바닥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가 떡 소매점 등에 납품한 위 상자 대부분이 반품되었고, 나머지 상자 또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다른 소매점에 판매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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