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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는 약 8개월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에 맞게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의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진행조회서(대구지법 2015노1992),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양형의 이유[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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