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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9. 8. 25. ‘8,000만 원을 차용함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문구 및 이자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금전대여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적어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금 7,8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의 청구가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한 양주시 C 목장용지 700평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지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8,000만 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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