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다.
나. C는 피고, D, E, F, G과 공동으로 2009. 11. 20. 광주시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기로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에서 매수하여 각 아래와 같은 공유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7566분의 886 피고: 7566분의 2817 D: 7566분의 1322 E: 7566분의 641 C: 7566분의 660 M: 7566분의 1240
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후 2010.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마찬가지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58,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농협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K 토지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6. 17. 농협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그중 27,521,692원이 농협에 대체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 농협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억 4,5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담보대출을 받은 4,000만 원 중 27,521,692원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대체상계처리 되었다.
위와 같이 대체상계처리된 27,521,692원은, 피고가 추가대출받은 1억 4,5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27,521,69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