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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36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다.

나. C는 피고, D, E, F, G과 공동으로 2009. 11. 20. 광주시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기로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에서 매수하여 각 아래와 같은 공유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7566분의 886 피고: 7566분의 2817 D: 7566분의 1322 E: 7566분의 641 C: 7566분의 660 M: 7566분의 1240

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후 2010.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마찬가지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58,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농협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K 토지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6. 17. 농협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그중 27,521,692원이 농협에 대체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 농협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억 4,5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담보대출을 받은 4,000만 원 중 27,521,692원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대체상계처리 되었다.

위와 같이 대체상계처리된 27,521,692원은, 피고가 추가대출받은 1억 4,5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27,521,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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