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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61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증서 작성 경위 1) 2012. 7. 17.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지분 23/100), C(지분 54/100), F(지분 13/100), G(지분 10/1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채무자를 C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4억 8,800만 원의, ②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4억 8,750만 원의, ③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4억 8,75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2013. 2. 18. D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3. 3. 15. C와 사이에 ‘원고가 C, F, G으로부터 D 부동산의 지분 중 40%(=C 지분 중 17% F 지분 중 13% G 지분 중 10%)를 2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완료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진행사항을 공동으로 상의하여 서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지분인수 및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3. 18.부터 2013. 4. 22.까지 C가 대표로 있는 피고 명의 계좌 등으로 위 부동산 인수자금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4) 이후 채무자를 L빌딩 대표 E, 채권자를 C로 하여 ‘2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3.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2013. 5. 20.자 차용금증서 이하 'E 차용금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E 차용금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내용 상기 금액은 L빌딩 지분인수 및 동업계약서에 의해 입금한 2억 원은 C가 가져가야 할 돈이나 이를 L빌딩 현장에 재투입함으로써 원고 지분 인수금 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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