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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64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5.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경마 사이트의 중개 및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망을 봐 주면서 잔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 호와 서울 광진구 H 건물 I 호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중계 및 배당금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승마투표를 한 후 우승 마를 적중한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 호에서, A, B, D이 유사 경마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 B에게 유사 경마행위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 유사 경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D이 유사 경마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유사 경마행위를 할 때 사용하게 하여 유사 경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 A, C, D, E의 각 증언 - 피고인신문 결과 (6 회 공판)

1. 피고인 A, C, D, E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 수사보고( 목록 15) - 피고인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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