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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0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20: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50 세) 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 씨 팔 놈 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 절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618』- 피고인 B-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02. 20. 13: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H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72』 -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A) 『2017 고단 61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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