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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9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6. 11. 15:20 경 광명 시 철산동 광명대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7. 경 모 D 소유인 C 카 렌스 승합차를 상속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본 사건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수사보고( 주민 조회 서 및 차량종합 상세 내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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