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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6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벽산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모델 연도 2014년) 카 렌스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70,901km 이상인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같은 차종의 주행거리가 20,000km 를 근소하게 초과한 계기판으로 교체하여 위 카 렌스 차량의 주행거리를 무단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B 카 렌스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실제로 70,901km 를 초과하였음에도 주행거리가 20,000km 를 근소하게 초과한 중고 계기판으로 교체하여 주행거리를 조작 한 후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SK 엔 카에 주행거리를 23,600km 라고 광고 하여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서울 구로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광고 내용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B 카 렌스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23,702km 인 자동차 검사 결과 표를 보여주면서 차량 매매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번호 F)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6. 14. E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번호 F) 계좌로 12,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K 엔 카 광고 내역

1. 수사보고(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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