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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08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의 오른손의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택시 운전석 쪽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 원심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던 중에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택시로 다가가서 시비를 벌이게 된 사실,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 쪽에 서서 창문이 내려진 택시 운전석 쪽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에 거의 붙어서 서있는 바람에 문이 다 열리지 않아서 내리지 못하게 되자 순식간에 다시 문을 닫게 된 사실, 이때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함에 따라 뒤로 물러나려던 피해자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택시 운전석 문틈에 끼어 골절되는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손의 정확한 위치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서로 달라,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손으로 택시의 어느 부위를 짚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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