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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창문을 열고 왼손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가라’는 듯이 손짓을 하는 것을 손을 들어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위 택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내렸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

제가 ‘조금 늦게 봤어요. 섰잖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기분이 나빴는지 ‘가세요 싸가지가 없다.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고 했다.

그때 손님이 뒷좌석에 승차를 해서 제가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팔로 감싸 안고 출발을 못하게 하면서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사과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비키지 않아서, 다시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고 하자 피고인이 열려 있는 택시 창문 틈으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제 멱살을 잡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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