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술을 더 사오기 위해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싫으니까 비켜.”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로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윗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물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 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일반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실시),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