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가 보인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상황)
1. 내사보고(발생지 E모텔 CCTV 영상), E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지 E모텔 CCTV 영상2), E모텔 CCTV 영상 2장
1. 수사보고(대검찰청의 수형인등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법화학감정 결과),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성폭력채취 키트 등에 대한 마약감정 및 유전자감정 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대검찰청의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