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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서울가정법원 2010.9.17.자 2009느합000 심판
재산분할
사건

2009느합000 ( 본심판 ) 재산분할

2010느합000 ( 반심판 ) 재산분할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0년생 남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55년생 여자

판결선고

2010.9.17.

주문

1. 상대방 ( 반심판 청구인 ) 은 청구인 ( 반심판 상대방 ) 에게 재산분할로 195, 189, 531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상대방 ( 반심판 청구인 ) 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3.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상대방 ( 반심판 청구인 ) 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본심판 : 주위적으로, 상대방 ( 반심판 청구인, 이하 ' 상대방 ' 이라고 한다 ) 은

청구인 ( 반심판 상대방, 이하 ' 청구인 ' 이라고 한다 ) 에게 재산분할

로, [ 별지 ]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

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36, 411, 000원 및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상

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반심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36, 647, 938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4. 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 * * ( 1993. 4. 12. 생 ) 을 두었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구의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방이 ●●대학교 의료원 직원으로 각기 근무하면서 2005. 9. 경까지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전부인과 사이에 난 자녀와 이들 사이의 자녀 * * * 등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재테크를 위해 사용하였고, 2005. 10. 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 500, 000원씩 계좌이체해 주다가 2008. 1. 경부터는 * * * 의 교육비 등의 일부 명목을 제외한 생활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

다. 상대방은 2008. 3. 5.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 * * * * * 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재산분할의 청구는 하지 않았다 ) 이에 청구인도 2008. 4. 8. 서울가정법원 2008드 단 * * * * * 호로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2008. 4. 30.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임의조정함으로써 이혼하게 되었다 (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전소 ’라고 한다 ) .

라. < 전소의 조정조항 >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

②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8. 5. 30. 까지 2, 000, 000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1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재산분할로,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60, 000,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서울 00구 00아파트 1동 407호 ( 이하, ' 사건외 아파트 ' 라고 한다 ) 중 청구인의 1 / 2 지분에 관하여 2008. 4. 30. 자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260, 000, 000원을 2008. 5. 30. 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1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 항 생략 )

⑤ 청구인과 상대방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⑥ 상대방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청구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

⑦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마. 청구인은 전소가 확정된 이후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사건외 아파트를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 260, 000, 000원 중 200, 000, 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8. 5. 30.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 억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광진구에 별도의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그 외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60, 000,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사건 외 아파트에서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였다 .

바. 청구인은 아직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2. 8.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하였으나 2009. 6. 20. 상대방 명의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① [ 별지 ] 제1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고 한다 ), ② 키움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각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예수금 합계 72, 822, 000원 ( 이하 , ' 이 사건 금융자산 ' 이라고 한다 ), ③ [ 별지 ] 제2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밭 ' 이라고 한다 ) 등이 있었다 .

사. 청구인은 상대방이 전소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밭 등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0. 이 사건 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 그 후 상대방도 청구인이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

2. 본안전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은닉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대방은 전소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만약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소에서 심리된 바 없는 청구인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는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나 상대방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된다 할 것 이다 ( 다만, 전소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인정은 본안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본심판, 반심판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08. 4. 30. 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 1 ) 본심판 ( 가 ) 위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금융자산 및 밭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으로서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 금융자산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빠짐 없이 사실조회를 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더라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 통상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 .

위 각 재산의 재산분할 기준시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 2008. 1 .

1. 기준 ) 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근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때 263, 674, 925원 { = 236, 474, 700원 ( = 71. 659m² x 2008. 1. 1. 기준 1m당 개별공시지가 3, 300, 000원 ) + 27, 200, 225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밭에 관하여는, 역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자인하는 금액 즉 상대방이 취득할 당시의 매매대금 125, 000, 000원 상당액이 이 사건 밭의 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 당시의 예치금 잔액이 그 가액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키움닷컴증권이 1, 704, 137원, 미래에셋증권이 0원이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동산인 재산분할대상 모두에 대하여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밭과 상가는 모두 일관된 원칙으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밭은 상대방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별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가령 공시가격 등 특정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시부터 가장 근접한 2007. 1. 1.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면 이 사건 밭의 가치는 12, 228, 000원 ( = 24, 000원 x 512m ) 이되나, 이 금액은 이혼시부터 5개월 전 무렵의 매매가격인 125, 000, 000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근소한 금액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밭의 재산분할 당시의 가치는 125, 000, 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 사건 밭과 금융자산은 혼인기간 중이던 2007년 8월경 상대방이 ●● 대학교 의료원에서 명예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 금 등으로 마련된 것인데, 상대방의 퇴직금은 전소 심리과정에서 이미 심리되었거나 심리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재산이 위 퇴직금 등으로 마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상대방은, 전소 조정 당시 상대방의 급여계좌에 마이너스대 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채무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나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 소결론 : 상대방 명의의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됨 .

( 2 ) 반심판 ( 가 ) 먼저 청구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은 청구인이 2010. 12. 31. 퇴직할 예정이고, 그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일시금이 259, 816, 2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8. 4. 30. 조정성립 당시 청구인이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장래의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당시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 대법원 1997. 3 .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참조 ),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전소에서 조정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이 2 ~ 3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다음으로 청구인의 딸 명의의 인천 남구 00동 966 - 1 외 2필지 00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은 위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자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다 ) 소결론 : 청구인 명의의 재산 중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없음 .

다.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과 상대방 제출의 모든 입증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청구인 50 %, 상대방 50 % 로 정한다 .

라.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인 위 각 재산은 현재대로 상대방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

그러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5, 189, 531원 { = 265, 379, 062원 ( = 263, 674, 925 + 125, 000, 000원 + 1, 704, 137원 ) × 0. 5 )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반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0. 9. 17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채웅

판사 김지혜

판사 이은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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