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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서울가법 2010. 9. 17.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581]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1]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2]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을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알게된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경천)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외 1인)

주문

1.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95,189,531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심판 : 주위적으로,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6,411,000원 및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심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36,647,9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4. 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청구외인(1993. 4. 12.생)을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구의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방이 ○○대학교 의료원 직원으로 각기 근무하면서 2005. 9.경까지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전부인과 사이에 난 자녀와 이들 사이의 자녀 청구외인 등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재테크를 위해 사용하였고, 2005. 10.경부터 2007. 12.말경까지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500,000원씩 계좌이체해 주다가 2008. 1.경부터는 청구외인의 교육비 등의 일부 명목을 제외한 생활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다. 상대방은 2008. 3. 5.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8751호 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재산분할의 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도 2008. 4. 8.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1006호 로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2008. 4. 30.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임의조정함으로써 이혼하게 되었다(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전소’라고 한다).

라. 〈전소의 조정조항〉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②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8. 5. 30.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산분할로,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103 극동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사건외 아파트’라고 한다)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3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260,000,000원을 2008. 5.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항 생략)

⑤ 청구인과 상대방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⑥ 상대방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청구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⑦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청구인은 전소가 확정된 이후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사건외 아파트를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 26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8. 5. 30.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광진구에 별도의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그 외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사건외 아파트에서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직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2. 8. ○○구청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하였으나 2009. 6. 20. 상대방 명의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①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② 키움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각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예수금 합계 72,822,000원(이하,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고 한다), ③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 한다) 등이 있었다.

사. 청구인은 상대방이 전소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밭 등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0. 이 사건 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상대방도 청구인이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2. 본안전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은닉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대방은 전소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만약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소에서 심리된 바 없는 청구인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나 상대방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다만, 전소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인정은 본안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본심판, 반심판 모두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08. 4. 3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1) 본심판

(가) 위 각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금융자산 및 밭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으로서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금융자산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빠짐없이 사실조회를 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더라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통상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위 각 재산의 재산분할 기준시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2008. 1. 1. 기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근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때 263,674,925원[= 236,474,700원(= 71.659㎡ × 2008. 1. 1.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 3,300,000원) + 27,200,225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밭에 관하여는, 역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자인하는 금액 즉 상대방이 취득할 당시의 매매대금 125,000,000원 상당액이 이 사건 밭의 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 당시의 예치금 잔액이 그 가액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키움닷컴증권이 1,704,137원, 미래에셋증권이 0원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동산인 재산분할대상 모두에 대하여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밭과 상가는 모두 일관된 원칙으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밭은 상대방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별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가령 공시가격 등 특정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시부터 가장 근접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이 사건 밭의 가치는 12,228,000원(= 24,000원 × 512㎡)이 되나, 이 금액은 이혼 시부터 5개월 전 무렵의 매매가격인 125,000,000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근소한 금액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밭의 재산분할 당시의 가치는 12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 사건 밭과 금융자산은 혼인기간 중이던 2007년 8월경 상대방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명예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으로 마련된 것인데, 상대방의 퇴직금은 전소 심리과정에서 이미 심리되었거나 심리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재산이 위 퇴직금 등으로 마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대방은, 전소 조정 당시 상대방의 급여계좌에 마이너스대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채무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나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 상대방 명의의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됨.

(2) 반심판

(가) 먼저 청구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은 청구인이 2010. 12. 31. 퇴직할 예정이고, 그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일시금이 259,816,2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8. 4. 30. 조정성립 당시 청구인이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장래의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당시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전소에서 조정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이 2~3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딸 명의의 인천 남구 주안동 966-1 외 2필지 월드빌 (호실 생략) 오피스텔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은 위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자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청구인 명의의 재산 중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없음.

다.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과 상대방 제출의 모든 입증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한다.

라.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인 위 각 재산은 현재대로 상대방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5,189,531원[= 265,379,062원(= 263,674,925 + 125,000,000원 + 1,704,137원) × 0.5]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반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목록 : 생략]

판사 임채웅(재판장) 김지혜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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