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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9 2015가합207248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2,7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1998년경 원고 산하 D학교(당시 교명 E신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여서 당시 농림부 및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학교법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들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1998. 4. 28.경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당시 명칭 ‘학교법인 F’)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쳐두었다. 라.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요건을 갖추는 데 시일이 지체되자,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사장)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① 이 사건 제1, 4, 6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매도인 G,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H)에서 피고가 매수하여 2001. 6. 18. 피고 명의의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4, 6항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으로 6,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② 이 사건 제3, 5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들의 동의 하에 2001. 8. 3. 피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동의 하에 2003. 7. 18.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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