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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15590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과 혼인하여 슬하에 E, F, 원고, 피고를 두었고, 원고는 G과 혼인하여 H(I생), J(K생), L(M생)를 두었다.

나. C는 2016. 7. 17. 사망하였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전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4.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14., 순번 6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1.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1. 23.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14 내지 2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18., 그중 순번 14 내지 17번 기재 각 부동산은 G 명의로, 순번 18 내지 21 기재 각 부동산은 H, J, L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22, 2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8.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26., 순번 2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5. 각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5, 26 부동산과, 예금채권 40,049,98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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